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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알아보기

조터스 2017. 8. 30. 20:35

청약통장 예치금 알아보기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영주택의겨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경우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정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저축통장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가 되려면 1년이 지난 청약통장인상태에서 정해진날짜에 금액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해당지역별 예치금 이상은 고객이면됩니다.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자격같은경우에는 1순위가 되려면 1년이 지난 청약통장에 12회 납부하면됩니다.



예치금은 미리 넣어두는게 중요한데요. 예치금 납입금이 부족하면 안됩니다. 예치금은 청약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만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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